
인권위,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조기복직 제한은 차별
게시2026년 5월 27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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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 사망 등 형식적 요건으로만 한정해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 어린이집 입소와 조부모 양육 도움 등을 이유로 조기복직을 신청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유산·유아사망·출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교육청은 학기 중 담임 교체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대체 교원 고용안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했으며, 휴직 소멸 여부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양육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육아휴직 조기복직 사유를 ‘자녀 유산·사망·출산’으로 제한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