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70세 이상 피고인 국선변호인 없는 재판 위법 판단
게시2026년 10월 30일 07: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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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26년 10월 30일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형사재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5년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바로잡지 않은 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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