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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 70년 특권 종료

게시2026년 8월 9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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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이는 70여 년 만의 변화로,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나 신군부의 하나회도 20년을 못 넘긴 것과 비교하면 특정 집단이 절대권력을 유지한 사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사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들은 직함이 '수사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초라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와 배치된다. 윤석열 정권 시절 기자 압수수색 사건 등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들이 개정의 배경이 됐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또한 '정치 경찰'의 역사가 깊으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 수사 문제와 경찰직장협의회의 저항은 보완수사권 부활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수사권 분리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송진식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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