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 4년간 70회 고의 교통사고로 5억7000만원 보험사기
게시2026년 2월 28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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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가 4년 이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5억7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골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후 공범 튜닝업체에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70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 6개 차량을 돌리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확정됐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각자 전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455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연 5~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보험금을 공범과 분배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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