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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여성, 아이 데리고 귀국 후 아동반환청구 소송

게시2026년 5월 22일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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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세 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여성은 지난해 1월 남편의 폭행으로 얼굴에 멍을 입은 후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으며, 1년 4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아동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다.

국제아동탈취협약상 불법 아동 이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협약 규정에 따라 불법 이동 발생 후 1년이 경과했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도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동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했다는 점이 법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은 오히려 남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처벌 가능하다. 이 사건은 국제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아동 복지 사이의 법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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