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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50% 감면 연장

게시2026년 7월 23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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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약 2800건이 해당되며,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부산시청 전경.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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