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병가 숨기려 공문서 위조한 30대 남성 징역형
게시2026년 6월 14일 08: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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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교통사고를 핑계로 병가를 낸 뒤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요구를 받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거짓 병가 신청으로 시작된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직장 내 신뢰 관계 훼손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