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여중생 유인 시도 30대 징역 6개월
게시2026년 10월 30일 20: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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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마트 앞 인도에 앉아 있던 여중생 B양에게 접근해 "집까지 태워줄게"라며 차에 태우려 했다. B양이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차량으로 주변을 맴돌며 뒤따랐고, B양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번 판결은 누범 성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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