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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교수, 상법 개정의 한계 지적...경영진 선임·보상 투명성 강화 필요

게시2026년 6월 15일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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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지난 1년간 이사 충실의무·집중투표제·자기주식 소각 등 세 차례 개정됐지만, 대표이사 선임과 보상 결정 과정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서강대 박영석 명예교수는 15일 현행 상법 388조가 보수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성과 지표나 보상 구조는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문제 삼았다. 대표이사 선임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지배주주 관리 조직이 결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보수정책 보고서 첨부·승계 과정 공시·업무집행지시자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으며, 집중투표제 시행 검증 후 단계적 입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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