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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발의

게시2026년 3월 18일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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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유산기부 세액공제'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영국의 '레거시 10'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박훈 교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 세수는 연간 1253억~6263억원 감소하지만 유산 기부액은 2900억~1조4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과 비혼 가구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올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legacy) 10’ 제도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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