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 기저귀 강제 착용,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수정2026년 3월 5일 12:05
게시2026년 3월 5일 12:02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북 김제 신세계병원의 환자 기저귀 강제 착용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병원장과 김제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2005년 개원해 361개 병상을 운영 중인 신세계병원은 환자가 환자복 교체를 거부해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의학적 불가피성을 개별 평가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치료상 필요를 넘어 환자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시행돼 <strong>인간 존엄성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strong>했다고 결론 내렸다.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 직무교육 실시를, 김제시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 기저귀 강제 착용은 인권침해"
“기저귀 강제 착용 인권침해”…인권위, 정신병원에 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