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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인하 논의, 아동·청소년 범죄 대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

게시2026년 4월 21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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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수배 전단과 촉법소년 연령 인하 논의는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엄벌주의 기조를 드러낸다. 전두엽 미성숙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 방임이라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소년범죄자 중 절도범 비율이 26.2%이며, 촉법소년 중 절도범은 50.1%를 차지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1% 미만일 것으로 예측하며 범죄 예방 효과를 의문시한다.

현행 소년법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등 피해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이 엄벌주의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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