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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60대, 흉기로 행인 위협해 경찰 붙잡혀

게시2026년 5월 2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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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60대 남성이 공업용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 2명을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며, 전날 오전 1시쯤 복사골공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시민의 112신고로 원미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으며, 드라이버 소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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