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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18명 대법원 유죄 확정

수정2026년 4월 30일 13:39

게시2026년 4월 30일 12:29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 3부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17명에게 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기류를 부쉈으며, 공수처 검사 차량을 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40명 실형·8명 집행유예·1명 벌금형이 선고됐고, 2심 감형된 20명 판결이 이번에 확정됐다.

재판부는 법치주의 무력화와 수사관들에 대한 공포 조성을 들어 처벌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 의도를 인정했으나 침입 고의와 법익 침해를 이유로 제재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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