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스토케, 일본 가구업체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패소
게시2026년 4월 25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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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가구업체 스토케가 자사 대표 제품 트립트랩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일본 가구 제조업체 노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실용품도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트립트랩은 실용 기능과 별개의 미적 감상 요소가 부족하고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스토케 측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구현된 의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실용품에 대한 저작권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경계, 기능성과 예술성의 구분 문제를 둘러싼 업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똑같은데?”…유아 의자 스토케, 日서 디자인 저작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