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소
수정2026년 3월 30일 16:43
게시2026년 3월 30일 15: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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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식을 나눈 사이'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고발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됐다.
김 의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 글로 모욕죄 징역 3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유예 기간 중 재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며 법적 책임 가중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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