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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강화 추진

게시2026년 3월 25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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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 산출에 헤어컷(담보가치 할인율)을 도입하고 규제 대상을 전 증권사로 확대하는 '증권사 유동성 규제 체계 개선안'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채권 등 시장성 자산에 AA-~AA등급 채권 7%, A+ 이하 등급 채권 10%, 주식·ETF 15% 등의 할인율을 적용해 유동성 비율을 더 보수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시장 충격에 대비해 현금화 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형 상장사나 비상장 주식 투자 시 할인폭이 커져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발표 이후 증권사들의 적응을 위해 유예 기간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여의도 증권가./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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