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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시행으로 정권의 사법 장악 우려

게시2026년 3월 17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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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효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등 사법 3법이 판검사를 고소·고발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소송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민형사 소송 건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양심 수사와 소신 판결을 하는 판검사마저 위험지대로 내몰렸다.

사법 3법은 검찰 분할과 대법관 26명 증원을 통해 정권의 사법 장악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중수청은 공직자·선거 범죄 조항이 삭제되고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이 없어 검찰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재판소원법으로 대법원의 권위가 추락하고 헌재까지 소송 대란에 휘말릴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 3법의 이익은 오로지 정치권이 독식한 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내몰렸다. 정권에 대한 사법의 견제 장치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진 절대권력 탄생 환경이 조성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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