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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특별법 개정 과제 제주도의회에 건의

게시2026년 7월 24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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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유족회의 법적 지위 명시,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 직권재심 확대, 4·3 왜곡·폄훼 처벌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과제를 제주도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24일 의장실에서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유족회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범위 확대, 4·3 관련 기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 확대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 내용을 관계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조례·예산·정책 반영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입법 절차와 정부 부처 건의로 연결할 방침이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24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4·3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유족회 법적 지위 신설과 입양신고 특례 확대, 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담겼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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