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요양원, 장기자랑 강요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수정2025년 12월 30일 16:21
게시2025년 12월 30일 15: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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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원 시설장이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30일 해당 요양원 시설장 A씨의 괴롭힘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 주최 행사에서 직원 7명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한 의혹을 받았다. 직원들은 연장 근무수당 없이 춤 연습에 강제 참여했으며, 행사 당일 연차 사용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양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 모 요양원, 직원에 장기자랑 강요…'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장기자랑 강요한 요양원장,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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