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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서 '수도권 배제' 조항 최종 삭제

게시2026년 8월 20일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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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신청 요건의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를 최종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경기도도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규정이 국내 반도체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수정을 요구했고, 도내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비수도권 우대 규정도 '우대해야 한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기본 구상을 마련할 방침이며, 평택캠퍼스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용적률 상향이 확정되면 P5 팹을 2층에서 3층으로 건설할 수 있어 반도체 생산능력이 약 1.5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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