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급증, '전경예우' 논란 확산
게시2026년 3월 7일 08: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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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경찰 수사권 강화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5대 로펌에만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로펌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226명 중 경찰 출신이 66명(29.2%)으로 가장 많았다.
박나래 탈세 의혹 사건에서 강남경찰서 출신 전직 경찰 간부가 피의자 변호 로펌에 합류한 사례처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과거 검찰의 전관예우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감찰 재가동과 수사 이의 신청 등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덩치 커진 경찰 모셔간다…이제 '전관' 아닌 '전경예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