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운전 처벌 강화, 감기약 단속 우려는 과장
게시2026년 3월 27일 07: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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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 복용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 단속 대상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490종이며, 일반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강도 상향이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측정 불응죄도 신설된다.
약물 운전 단속은 사고 신고나 비정상 주행 신고 후 운전자 행동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운전 능력 상실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가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 증가했고 사고는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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