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호작업장 임금 격차 심화, 정책 개선 촉구
게시2026년 3월 4일 19: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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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월 30만~50만원의 저임금을 받는 반면,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참여 장애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4~5배 높은 보상을 받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4일 현장의 이러한 보상 체계 격차가 장애인 고용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노동의 대가가 사회 활동 보상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숙련 인력이 보호작업장을 외면하고 공공일자리로 몰리는 구조적 유인이 발생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격차를 보전하는 '보충적 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정한 노동의 인권은 결과물의 가치뿐 아니라 그 과정의 성실함에 대한 존중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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