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과도한 수임료 받은 변호사에 착수금 반환 판결
게시2026년 5월 26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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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에게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의뢰인 A씨는 2022년 5월 집 수리비 분쟁으로 변호사 B씨를 통해 민사소송 1건과 형사고소 2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으나, 화해권고 결정 후 금액 회수에 실패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2건을 별도로 수임해 받은 1870만원의 수임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보수액은 800만원이라며 로펌이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과도한 수임료 관행에 제동을 거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 일에 비해 보수 과해” 대법, 변호사 수임료 일부 반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