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증여가 유리한 이유
게시2026년 6월 14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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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CEO가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기 위해 검토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 당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고정해 세무적 이점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이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증여세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 당시 가액만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성장성 높은 기업일수록 생전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 시점에 합산되더라도 사업무관자산 비율 관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재적용받아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존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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