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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시행

게시2026년 4월 24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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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4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대출 잔액의 1%를 연간 최대 100만 원(유자녀 가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유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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