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인, 필로폰 1086g 밀반입으로 징역 6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2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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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086g을 삼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라오스에서 시가 1억86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캡슐 100개를 건네받아 5월 1일 삼킨 뒤 제3국을 경유해 입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카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마약류에 대한 포괄적 인식만으로도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마약류 수입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대량 반입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운반 역할에 그친 점과 전량 압수된 점이 참작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예정이다.

시가 1억 원 넘는 필로폰 ‘꿀꺽’…밀반입한 브라질인 징역 6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