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철 한컴 회장 배임 무죄·횡령 집행유예
게시2026년 11월 5일 15: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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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96억원 규모 배임 혐의에 대해 김 회장의 공모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로와나토큰 매각 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남 등이 유용했지만 김 회장의 관여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 약 45억원은 실제 사업 운영사로 유입돼 사업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설명됐다. 반면 계열사 자금 약 4억9000만원을 주식 매입과 허위 급여 지급에 쓴 횡령은 유죄로 인정됐으며, 피해액 전액 변제가 양형에 반영됐다.
김 회장은 항소 여부를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이번 판결을 둘러싼 후속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96억 비자금 의혹’ 김상철 한컴 회장, 1심서 횡령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