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중인 20대 여성, 시댁의 명절·돌잔치 참석 요구에 고민
게시2026년 2월 14일 06: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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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20대 여성이 시댁으로부터 설날 명절 참석과 아기 돌잔치 동참을 요구받으며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남편 유책 사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3월 숙려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시댁에서는 '아기 엄마 아빠이므로 앞으로 명절마다 함께해야 한다'며 2월 설날과 4월 돌잔치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 남편도 시부모의 입장에 동조하며 친정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시댁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여성의 편을 들었고, 이혼 과정에서 가족행사 참여 강요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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