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U 제도 도입 후 1년, 벤처기업 활용 '거의 전무'
게시2026년 6월 1일 00: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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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신고한 기업은 4곳뿐이며, 이들도 모두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보완 권고를 받았다.
RSU는 근속 기간이나 성과 달성 시 직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회사 주식으로, 현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확보 요건을 완화해 활용을 촉진하려 했으나, 세제 혜택 부재와 근로소득세 부담, 회계 비용 처리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 작동을 위해서는 RSU 관련 세제와 회계 규정 개선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취재수첩] RSU 특례 도입 2년…외면하는 벤처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