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쟁
게시2026년 10월 30일 00: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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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5년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법 예외보다 저생산성-저임금 악순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로 5~9인 사업장의 67%보다 낮았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4명과 5명 사이의 임금 차이는 뚜렷하지 않아 법 적용 문턱이 원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이 평균 28%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필자는 영세업체의 생존을 보조하는 절충안보다 산업구조 재편과 실업·소득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와 청년, 창업가의 기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사업장 규모보다 노동시장 이동성 확보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정민의 이코노믹스] 영세사업장 문제는 법 사각지대 탓 아닌 낮은 생산성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