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의 복잡한 탈퇴 절차, 법적 규제 대상 '다크패턴'
게시2026년 2월 8일 1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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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회원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했다.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반복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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