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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로 징역 4년 확정

게시2026년 9월 18일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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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역 육군 병사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SNS로 만난 중국인으로부터 비공개 군사자료 제공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 약 7개월간 총 7회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훈련 동향 등을 유출하고 8만 위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의 조직적 기밀 유출 죄책이 무겁다고 봤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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