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과도한 진단서 수수료 '진단서 장사' 적발
게시2026년 4월 27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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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를 비싼 가격에 발급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진단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일반 진단서 상한액은 2만원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20만원을 요구해 상한선의 10배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발급 수입은 1368억원에 달했으며, 상한액을 어겨도 시정 명령이나 행정지도 정도만 부과돼 실질적 제재가 부족하다.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이 상한액이지만 20만원을 받는 기관도 있어 상한선의 67배를 초과했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바로잡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독] 3000원이면 되는데 “2만원 내”…‘진단서 장사’하는 병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