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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하청 임금까지 확대

게시2026년 7월 31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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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수당 분야에도 미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처음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월 21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인노조가 SPC GF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으며, 해당 조합원은 SPC GFS와 화물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운수사 소속 배송 차주들이었다.

판정의 핵심은 운임 결정 구조였다. SPC GFS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기본 운송료와 운수사가 배송 차주에게 지급하는 기본운임이 사실상 동일했고, 운수사는 원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차주에게 지급했다. 노동위원회는 운수사가 차주의 운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재량이 제한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임금·수당 분야까지 확대되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향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조건 결정 구조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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