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확인서 서명, 법정 출석과 형사책임 주의
게시2026년 11월 7일 15: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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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접 보지 못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적은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 증인 출석 요구와 형사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출처를 밝혀 기재해야 하며,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횟수를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민사재판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짓 고소나 허위 청구를 돕는 확인서는 무고죄나 소송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수정본 제출이나 정정 사유서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서명 전 판사가 근거를 묻는 상황을 떠올려 답할 수 있는 내용만 적는 것이 위증죄 등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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