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광고주 24곳 과태료 처분
게시2026년 9월 20일 1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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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광고 서비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를 이용한 광고주 24곳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문자나 이메일로의 광고 수신에만 동의했는데 카톡으로 광고를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소비자 정보를 카톡 이용자 전화번호와 대조해 광고를 전송했으나, 매체별 동의 구분이 없어 논란이 발생했다. 브랜드 메시지 관련 신고는 지난해 6~12월 3만7,169건에서 올해 7월까지 9만4,947건으로 급증했다.
카카오 자체에는 제재가 없었으나 국회는 플랫폼의 책임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광고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방침이다.

메신저 광고 수신 동의 없이 카톡에 광고 보낸 사업자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