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사망 전 2억 원 인출, 사용처 못 밝히면 상속세 추가 부과

게시2026년 3월 23일 04:3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했을 때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세무서는 사망 당일 인출액도 추정상속재산 기준액에 포함시키며, 미입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처분금액의 20% 이상이면 추가 상속세를 부과한다. A씨의 경우 어머니가 인출한 2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3,000만 원의 추가 상속세 고지를 받았다.

상속인은 부모님 생전에 재산 처분 내역과 예금 인출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