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민번호·CI 분리보관 제도 내년 1월 조기 시행
게시2026년 6월 12일 16: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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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 분리·보관 제도를 당초 예정된 내년 5월 1일에서 4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보고를 받았으며, 유예 요청 기관 152곳 중 144곳이 연말까지 조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CJ ENM의 OTT 티빙에서 주민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기 시행 결정이 내려졌다. CI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에 악용될 수 있어 유출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티빙은 지난 2일 ID,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DI, 휴대폰 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비인가 접근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를 통해 조기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티빙 온라인 식별번호까지 털리자…CI 분리·보관제 4개월 조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