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저지' 위험직무 명문화
수정2026년 3월 17일 15:15
게시2026년 3월 17일 14:55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사혁신처가 국정원 직원의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활동을 위험직무로 명문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업무 중 순직 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다.
2024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기존 '수사·간첩체포' 표현은 삭제됐다. 변화된 직무 범위를 반영해 현장 대응 업무 중심으로 위험직무 요건을 재조정한 것이다.
위험직무순직 인정 시 유족연금 지급률 5%포인트 가산, 유족보상금 최대 2억5000만원까지 1.9배 상향 지급된다.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이후 발생 재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저지’ 업무 위험 직무에 넣는다
국정원 직원이 안보위해자 발견·추적 중 사망 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