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조카 학대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8월 23일 08: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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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재한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카를 밀치고 벤치를 던진 후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며 질타했다.
법원은 범행 시인과 피해자의 재발 방지 교육 희망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0대 조카 때리고 벤치 던진 작은아빠…法 “훈육 수준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