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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조카 학대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8월 23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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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재한 10대 조카를 양육하던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카를 밀치고 벤치를 던진 후 손으로 약 2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양육자로서 훈육 수준을 넘어선 행위라며 질타했다.

법원은 범행 시인과 피해자의 재발 방지 교육 희망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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