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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허위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된 직원 청구 기각

게시2026년 3월 22일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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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피하기 위해 상급자를 성희롱·괴롭힘으로 허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상대를 음해하는 자에게까지 주어지는 면죄부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A씨는 3개월간 18회 상습적 지각과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상급자의 지적에 모욕적인 이메일로 응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을 알게 된 A씨는 상급자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한 뒤 동료에게 위증을 강요하며 괴롭힘과 성희롱을 허위 신고했다. 법원은 발언을 들었다는 동료가 없거나 설득력이 없다며 신고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정당한 인사 조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렸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5년 새 181%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은 0.6%에 불과해 신고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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