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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건설업체 금품 수수로 징역 2년 실형

수정2025년 12월 26일 14:20

게시2025년 12월 26일 12:3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7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000만원을 명령했다.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간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과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 A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대 용인시장을 지냈으며, 과거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4년 징역 1년과 추징금 1만달러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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