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허위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2026년 7월 26일 09: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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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제 중개행위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사기꾼 C씨 일당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대부업체 A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1심과 2심은 공인중개사 B씨가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B씨가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으나, C씨가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