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우수사원 특별퇴직 거절은 '경영재량권' 인정
게시2026년 3월 1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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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상위 2.9%의 에이스급 직원이 특별희망퇴직 신청을 거절당한 후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2024년 12월 고령화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성과평가 하위자, 장기 승진누락자, 업무 부적응자를 기준으로 특별희망퇴직을 공지했고, 4억원이 넘는 위로금에 219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A씨를 포함한 19명의 우수사원에 대해 미승인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일반 희망퇴직으로 2억900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법원은 명예퇴직의 위로금이 법정 퇴직금과 달리 회사의 정책적 시혜금이며, 인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저성과자를 우선 퇴직시키고 우수 인재를 붙잡는 기준은 합리적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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