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폭행 공장 관리자, 벌금 400만원 선고
수정2026년 9월 29일 14:08
게시2026년 9월 29일 13: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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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주먹질과 22차례 박치기를 가한 30대 관리자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내렸다.
김씨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 수령 장소를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으나, 검찰은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어 이주노동자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경계의 시선이 이어진다.

배달 장소 바꿨다고 외국인 노동자에 22차례 박치기… 공장 관리자 벌금형
이주노동자 폭행해 뇌진탕 상해 입힌 관리자, 4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