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플랫폼 노동 협약 국내 적용, 개별 법령 개정 필요
게시2026년 8월 18일 18: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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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채택한 제193호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작업중지권, 알고리즘 관리 등을 폭넓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토론회를 열어 협약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을 수렴했다. 현행 산안법의 작업중지권 조항이 플랫폼 종사자에 미적용되고, 폭력·괴롭힘 보호, 최저임금 보장 등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193호 협약이 알고리즘 지휘·통제를 국제적으로 승인한 첫 구속력 있는 문서라며 의의를 평가하되, 비준 전 현행 노동법과의 대조를 통해 체계적인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플랫폼노동 협약’ 국내 적용하려면 ‘일사람기본법’ 제정·법령 정비 병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