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윤석열 당선무효형 유지…이재명 판례 적용
수정2026년 11월 5일 15:04
게시2026년 11월 4일 19: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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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첫 사례가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친형 강제입원 관련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과 기자 질문 답변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통령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 사건에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한동훈 의원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에 해당하며 관련 재판이 부당하게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고, 대법원이 두 이재명 판례 중 어느 쪽을 최종 적용할지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 등 후속 쟁점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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