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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당선무효형 유지…이재명 판례 적용

수정2026년 11월 5일 15:04

게시2026년 11월 4일 19:53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고법 형사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첫 사례가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친형 강제입원 관련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과 기자 질문 답변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 대통령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 사건에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한동훈 의원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에 해당하며 관련 재판이 부당하게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고, 대법원이 두 이재명 판례 중 어느 쪽을 최종 적용할지에 따라 선거비용 반환 등 후속 쟁점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20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상고심 판결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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