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세법 개정안, 1주택 소유자까지 영향...복지제도와의 이중 부담 우려
게시2026년 8월 19일 00: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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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7000건을 넘는 의견을 받았으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소득세법 양도세 관련 개정안도 4위를 차지했는데, 두 법안 모두 1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복지제도는 집을 '사는 곳'이 아닌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초생계비·기초연금·예술인복지사업 등 49개 복지사업이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며, 기초수급자는 공시가격 1억7200만원까지 월 1.04%, 그 이상은 4.17%를 월 소득으로 잡는다. 세법 개정으로 전세·월세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고령자에게 집 한 채는 필수 재화이며, 이사는 만성병 관리와 사회적 관계 약화로 이어져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미국은 실거주 주택을 자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독일·일본도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보장하는 만큼 한국도 1주택에 대한 소득환산 비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신성식의 시시각각] 내 집 한 채는 ‘사는 곳’이다